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 2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기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이 스마트폰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15프로에서 30프로로 상향시켰으며,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단축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출고가격의 스마트폰을 공시지원 할인방식으로 구매를 한다면, 공시지원금액이 50만원이라고
가정, 기존 추가지원금액이 75,000원 이었으며, 30프로로 상향될경우 150,000원 까지 지원이 가능한 셈입니다. 방통
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다만. 제한 없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발생을 하고, 지급 여력이 없는 중소 유통망이 고사할수있다는 업계 의견을 들
어 30프로로 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기존 3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동사, 유통망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으며, 방통위는 당초 추가지원금 한도를 50프로 까지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관계자 역시 대리점 규모별로 지원금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다른데, 소비자가 그런것을 알고 방문하기는 어렵다며, 공시
주기가 단축되면 소비자 간 단기간에 받는 혜택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소비자 한테 유리하지 않을수 있다고 말했
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추가지원금액 30프로 상향에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지는건 어쩔수가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가입유형에 따
른 공시지원금 차등, 약정기간 다양화와 중고폰 프로그램 개선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